세금·세무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중요성 판단 간단한 사례
해당 법인이 A건물을 지분 50%로 가지고 있습니다.
총 100% A건물이 80에 판매되었습니다.
해당 건물(100%) 의 시가는 100 입니다.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따질때,
50(100/2) - 40(80/2) = 10 에 대해 중요성(시가x5%)를 고려할텐데, 여기서 시가는 100으로 해서 중요성을 고려하나요? 50으로 해서 고려하나요?
즉 10의 금액에 대한 중요성 판단을 100x5% 로 하는지, 50x5% 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은 A건물 ‘전체 100%’를 판 게 아니라,
자기 지분 50%를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따질 때도
법인에게 귀속되는 거래 단위(50% 지분)의 시가를 기준으로 5%를 계산하는것이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례는 어떤 기준이든지 중요성 기준 이상이라고 보여지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해당 법인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지분비율(50)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