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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고요한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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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중요성 판단 간단한 사례

해당 법인이 A건물을 지분 50%로 가지고 있습니다.

총 100% A건물이 80에 판매되었습니다.

해당 건물(100%) 의 시가는 100 입니다.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따질때,

50(100/2) - 40(80/2) = 10 에 대해 중요성(시가x5%)를 고려할텐데, 여기서 시가는 100으로 해서 중요성을 고려하나요? 50으로 해서 고려하나요?

즉 10의 금액에 대한 중요성 판단을 100x5% 로 하는지, 50x5% 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은 A건물 ‘전체 100%’를 판 게 아니라,

    자기 지분 50%를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따질 때도

    법인에게 귀속되는 거래 단위(50% 지분)의 시가를 기준으로 5%를 계산하는것이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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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파는 지분에 대해서만 고려하는 것이므로 50%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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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례는 어떤 기준이든지 중요성 기준 이상이라고 보여지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해당 법인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지분비율(50)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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