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중요성 판단 간단한 사례
해당 법인이 A건물을 지분 50%로 가지고 있습니다.
총 100% A건물이 80에 판매되었습니다.
해당 건물(100%) 의 시가는 100 입니다.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따질때,
50(100/2) - 40(80/2) = 10 에 대해 중요성(시가x5%)를 고려할텐데, 여기서 시가는 100으로 해서 중요성을 고려하나요? 50으로 해서 고려하나요?
즉 10의 금액에 대한 중요성 판단을 100x5% 로 하는지, 50x5% 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은 A건물 ‘전체 100%’를 판 게 아니라,
자기 지분 50%를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따질 때도
법인에게 귀속되는 거래 단위(50% 지분)의 시가를 기준으로 5%를 계산하는것이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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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파는 지분에 대해서만 고려하는 것이므로 50%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례는 어떤 기준이든지 중요성 기준 이상이라고 보여지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해당 법인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지분비율(50)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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