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 계약서 작성후 적발시 처분은 어떻게 받는가요
우리나라는 특히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하는것 같은데요 그리고 부동산 계약을
할때 편법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다운 계약서 작성후 적발시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특히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하는것 같은데요 그리고 부동산 계약을
할때 편법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다운 계약서 작성후 적발시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후 적발시 처분은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고 이를 알고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소득세법 등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적발되면 과태료 + 세금추징 +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가 되며 적발이 되는 경우 탈루 세액의 최대 4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성실 신고에 대한 가산세와 고의적 조세포탈 시 징역에도 이를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다운 계약서는 조세 회피 목적의 위법 행위로 적발 시 양측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적발되면 양도세, 취득세 추징 + 가산세 부과, 중개사 개입 시 중개업 정지, 등록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거래가액 최대 5~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세금 추징 및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어 다운계약서는 작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다운 계약서 작성시에는 계약당사자 및 이를 중개한 중개사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운계약서는 실거래 신고위반에 해당되기에 최대3000만원 또는 거래금액의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불이익으로써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로써 과소신고세액의 40% 불성실신고가산세가 부과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취득과정에서 받은 비과세나 감면등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 모두 추징되거나 배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세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로써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중개한 중개사의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나 등록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다운계약서를 통한 거래는 조세포탈 시도로 불법이며 적발 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다운계약서를 통한 부동산 거래 적발 시 실제 거래가와 신고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줄어든 세금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가하여 세금 추징을 당합니다.
매도인의 경우 다운계약으로 인해 장기보유특별공제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될 수 있어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지방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허위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개입했다면 중개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