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취하를 문자로도 해결이 가능한가요??
지금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 특정성 구성요건이 힘들다고 하면서 고소취하를 해달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근데 원래 같으면 방문해서 해야한다는데 문자로도 해결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추가로 통장번호와 실명 언급만으로도 특정성이 불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으로는 특정성이 갖춰지기 어렵습니다. 고소취하를 하지 않아도 경찰에서 각하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자로도 가능은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문자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통장번호와 실명언급을 했다고 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