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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할미새103
푸른할미새10320.04.23

사모님알바 (고수익) 사기당한거같습니다.

저도 사모님 고수익 알바를 1500정도 사기당했어요

경찰청에. 진술서 인가 조서인가 그거를 문서작성후 지장찍었어요

며칠후에 우편물 도착한다는데 무슨내용 인지 궁금하고 2 차적으로 제가피해볼일이나

검찰청이나 다른곳으로 오라는 내용인가? 걱정입니다. 아니면 수가 종결될때까지

제일하며 기다리면 될까요 결말이 궁굼합니다. 제돈찾으면 뒷일은 경찰에 넘기고싶은데

못찾으면 처벌하고 싶네요 검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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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고소인으로 고소인 조사를 받고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후에 우편물이 도착한다는 것은 사건처리통지서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여 검찰로 송치하였는지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경찰서에서 추가조사 연락이 없다면, 기다리시면 경찰에서 처리결과 통보 해줄 것입니다.

    검거가능여부는 수사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피의자를 검거할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 피의사실에 대해 형사입건되었다면 수사가 개시되며 추후 피의자의 신원이 확보되고 경찰수사가 종결되면 검찰송치후 송치사실을 피해자인 질문자분에게 통지해 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의 피해자로 경찰에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형사 고소는 국가가 처벌을 하는 절차이며, 이 절차를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면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합의 절차 또는 민사소송 등의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하지,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해당 금전을 반환 받아 피해를 회복 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해당 범죄 유형과 같은 경우에는 사기의 점에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거율이 매우 낮으며, 피해 회복을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