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죄 성립 가능 여부
아까는 모욕죄로 질문을 해서 통매음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게임을 하던 도중 제가 왜 그런 캐릭터를 골라서 플레이 했는지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팀원 B가 제 의견에 동의하면서 자신도 왜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여 팀채팅에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팀원B와 팀원A는 같이 게임을 하는 상황입니다(게임에서 만난지 얼마 안 된 사이). 거기서 제가 팀원B에게 그럼 왜 둘이 같이 게임을 하냐고 물었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팀원B가 여자라서 같이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하면 한 번 대주냐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성적인 발언과 비하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고 팀원 A는 아무런 말도 없었으며 개인정보도 아예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후 팀원 A와 팀원의 친구에게 친구추가가 왔는데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팀원 A가 팀원 B를 고소하려 한다고 팀원 B가 말해주어 정황상 저에게 고소를 하기 위해 친구추가를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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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