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매일독특한김말이
매일독특한김말이

해외 단기 출장 후 퇴사 가능할까요??

교육 목적으로 해외 단기 출장 예정입니다.

출장 후 자진퇴사하고 싶어서 관련 내용으로 검색해보니

사규에 해외 출장 후 3개월 이내 자진퇴사 시 출장비용 전액 반납이라는 조항이 있으면

교육 목적일 경우 해당 조항이 유효할 수도 있다는 답변이 있더라고요...

사규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출장 후 자진퇴사시 출장비용을 전액 반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수비 반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출장비용을 퇴사를 이유로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이 교육목적이라면 일정기간 의무복무 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계약이 없으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외 출장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교육 목적의 경비 반환에 대해 정하고 있는 바 없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경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이나 별도의 약정을 통해 반납에 대한 내용이 있는게 아니라면 퇴사하더라도 출장비용을 반납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