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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전세계약기간 중 주인분이 집 매매를 한다는데요ㅜㅜ

5월에 전세만기라 연락이 와서 더 산다고 얘기했고 계약서를 다시 쓰러 부동산에서 오라고 했습니다
다만 집을 매매할 예정이시라고 저보고 매매가 되면 이사를 가줄수 있는지를 물어보더라구요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궁금한점은
2년단위로 계약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5월에 계약을 갱신해서 27년 5월까지 계약기간이 있음에도 매매거래를 하면 저는 꼭 나가야만 하는건지, 아니면 다음 집주인분께 27년5월까지 제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건지요?
다음 집주인분이 똑같이 제게 전세를 놓는다하시면 상관이없을것 같긴한데 직접 들어와서 산다고 하시면 나가야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아 그리고 거주한지 2년밖에 안됐는데 장판도 사비로 새로 깔고 했는데 중간에 나가라고하면 좀 아까워서.. 이사비용이나 이런것들도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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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계약기간동안은 거주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해당 연장합의는 유효함으로 퇴거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본인이 연장을 합의하시면서 임대인의 주택매매시 퇴거를 해달라는 요청에 본인이 승낙을 한 부분입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였더라도 본인이 이러한 요청에 동의를 하시면 사실상 협의가 된것으로 볼수 있고 이렇게 되면 매매가 되는 경우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의견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겠으나, 협의시 일단 알겠다고 한부분은 상대방에게는 동의하였다는 의미로 볼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를 임대인이 주장하면서 퇴거를 요구한다면 사실상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상 연장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임대인 변경과 관계없이 추가거주가 가능하나, 본인의 연장협의로 인해 퇴거를 하실수도 있다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 이사비용이나 다른 것들은 전혀요구할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된 상태에서 매매로 인하여 중도 해지는 불가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매도를 고려하면서 양해를 구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을 채워서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중 임대인 일방이 퇴거를 원한다면 손해를 보상하는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2년단위로 계약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5월에 계약을 갱신해서 27년 5월까지 계약기간이 있음에도 매매거래를 하면 저는 꼭 나가야만 하는건지, 아니면 다음 집주인분께 27년5월까지 제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건지요?

    ==> 계약서 특약조건에 매매가 진행된다면 명도를 한다는 특약조건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 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다음 집주인분이 똑같이 제게 전세를 놓는다하시면 상관이없을것 같긴한데 직접 들어와서 산다고 하시면 나가야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아 그리고 거주한지 2년밖에 안됐는데 장판도 사비로 새로 깔고 했는데 중간에 나가라고하면 좀 아까워서.. 이사비용이나 이런것들도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 사전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기간중에 집이 매도되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계약기간동안은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일 신규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고 직접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이사비용을 지원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넘어가서 등기가 이루어진다면 그 이전에 이루어진 계약갱신은 확정이되므로 추가로 2년간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하신다고 해도 전세를 끼고 하시는건지 그부분을 확실하게 짚으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서를 썼는데 매매가 되면 날자에 맞춰서 나가라고 하는건지 부동산에 확실히게 물어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2년 연장을 했으면 원칙은 27년 5월까지 거주할수 있는데 질문자님과 협의가 되면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장판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에 전세 만기 시 재연장의 경우 중간에 임대인이 매도를 해도 전세 만료 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재연장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27년 5월까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 기본적으로는 연장계약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 연장 계약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시 집주인이 매매가 되어 필요시 이사를 가달라고 하고 알겠다고 하셨다면 구두로 해당 부분에 대한 합의를 진행한 조건으로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적어도 임대인은 그렇게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을 계약서에 따로 표기하지 않고 진행이 되었고 매매시에도 임차인이 계속해서 거주를 원한다면 이 구두로 협의한 부분이 추후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첫계약이 종료가 되고 정식적으로 이전 임대인과 재계약서를 쓸 경우 계약만료일까지 거주를 할 수 있는 대항력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임대인도 이러한 기존의 임차인의 거주 권리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즉 새로운 임대인 바뀌기전에 재계약한 계약기간은 유효한 계약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