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원의 연차수당 지급 기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담당자로 연차수당 지급 기준 문의드립니다.
사측 계약직 근무한 행정직원이
2024.5.16 ~ 2025.5.15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중간에 내부 사업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2025.3.1 ~ 2026.2.28로 계약서를 갱신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의 연차가 쌓이고 야근을 대체 연가로 사용하며 현재 시점에서 잔여연가가 23일이며
퇴직일자는 2025.7.31입니다
이 경우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인지, 지급한다면 어떻게 산정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5.16~25.7.31까지 연차는 최대 26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4.5.16.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매월 개근으로 인한 연차휴가 11일
2025.5.16.에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26일의 연차휴가 중에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도 되지만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데 대부분 회사 사규(취업규칙)에는 퇴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 및 수당을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위 규정이 있다면 2024.5.16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1) 2024.5.16 ~ 2025.4.16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5.16 :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2025.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최대 발생일수는 26일이 되고 이중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