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전세만기 시 원상복구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입자 입장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빌트인 테이블에 물이 들거란 상상도 못하고
장기간 물건을 올려놨더니 그 색이 스며들었습니다.
전체 면적에 1/5 정도 범위에 얼룩덜룩 스몄는데
이것도 원상복구 범위에 들어가나요?

2. 퇴거 전 집주인에게 미리 알려야 하나요?

3. 만약 보수를 해주어야 한다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이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갱신 의무를 이행하지않아 제가 사비로 연장한 이력이 있는데
이 비용을 기준으로 수리비 일정부분 부담을 요청해봐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의 과실로 보이며 원상회복을 하셔야 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해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