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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도움되는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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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문의 입니다 부탁드려요

실제근무기간: 2025.4.22 ~ 2025.11.7(예정)

근무 요일: 화·수·목·금 (주 4일)

하루10시간 근무했습니다.

저는 거제살고 배우자가 7~8월쯤부터 의정부에 살고 있는데 회사 이직같은건 아니예요 혼인신고되어있고

합가를위해 제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사갈려고 하는데

1.자발적 퇴사긴한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피보험기간이 안된다면 몇일이 모자란가요?

3.만약 모자라다면 제가 거제에서 다른직장에서

더 채우고 비자발적 퇴사가 되면 의정부에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주 4일 근무로 대략 7개월 근무할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180일을 채우고 퇴사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주 5일 근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대략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됨).

    3.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