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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도움되는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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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자격 충족기간 문의드려요

실제근무기간: 2025.4.22 ~ 2025.11.7(예정)

(11,000)원 시급

근무 요일: 화·수·목·금 (주 4일) 하루10시간 근무했습니다. 저는 거제살고 배우자가 7~8월쯤부터 의정부에 살고 있는데 회사 이직같은건 아니예요 혼인신고되어있고 합가를위해 제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사갈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충족은하는데 피보험기간이 모자라는거 같아요

1.몇일모자란가요.?

2.제가 원래대로 11월7일

거제A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구

거제 B직장에 하루8시간 주6일 일하는걸로 하면

몇주 정도뒤에 비자발적퇴사가 이루어져야될까요?

3.실업급여 받는다면 얼마정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4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4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에 5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책정됩니다.

    근로일이 화 + 수 + 목 + 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달력에서 월 +토요일 2일을 전부 제외하면 월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월 피보험 단위기간 20일 내외가 됨)

    주 6일 근로하면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시면 됩니다.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최저일액 64192원/11만원 초과시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기간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3.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대략 40일정도가 부족합니다.

    2. 주6일 근무라면 6주정도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