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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반짝반짝한바다표범
안녕하세요
저번주 혼인신고를 하고
무주택신혼부부 생애첫 디딤올 대출을 받으려고
부모님 건물에 비어있는 호수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 무주택 대출자 하려면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갖고있으면 안된다고 해서요)
가능할까요? 부모님 건물은 상가주택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부모님 건물 비어있는 호수에 전입을 한 것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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