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잘생긴오랑우탄168
잘생긴오랑우탄168

법정공휴일 근무시 1.5배수당지급후 쉬는 많큼 근무할수도있나

교대근무는 처음이라 궁금한것이 많습니다.

6월같은경우 법정휴일 2일, 이틀근무( 1.5배수당지급 )시 수당받고 근무를 이틀 더 하라고 합니다 맞는건지 ?

법을 몰라 문의합니다 근거가 있는지 명쾌한 답면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이유로 별도의 소정근로일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월같은경우 법정휴일 2일, 이틀근무( 1.5배수당지급 )시 수당받고 근무를 이틀 더 하라고 합니다 맞는건지 ?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대제 형태의 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의 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 시 50%의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은 유급으로 쉬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이날 근무하도록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법정공휴일 2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에 근로하게 된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비번일에 근로를 추가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공휴일 근로 시 1.5배 등 휴일근로수당 적용

      • 다만,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시 관공서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1:1 대체하는 것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