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근무시 1.5배수당지급후 쉬는 많큼 근무할수도있나
교대근무는 처음이라 궁금한것이 많습니다.
6월같은경우 법정휴일 2일, 이틀근무( 1.5배수당지급 )시 수당받고 근무를 이틀 더 하라고 합니다 맞는건지 ?
법을 몰라 문의합니다 근거가 있는지 명쾌한 답면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교대근무는 처음이라 궁금한것이 많습니다.
6월같은경우 법정휴일 2일, 이틀근무( 1.5배수당지급 )시 수당받고 근무를 이틀 더 하라고 합니다 맞는건지 ?
법을 몰라 문의합니다 근거가 있는지 명쾌한 답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