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근무시 1.5배수당지급후 쉬는 많큼 근무할수도있나
교대근무는 처음이라 궁금한것이 많습니다.
6월같은경우 법정휴일 2일, 이틀근무( 1.5배수당지급 )시 수당받고 근무를 이틀 더 하라고 합니다 맞는건지 ?
법을 몰라 문의합니다 근거가 있는지 명쾌한 답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이유로 별도의 소정근로일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월같은경우 법정휴일 2일, 이틀근무( 1.5배수당지급 )시 수당받고 근무를 이틀 더 하라고 합니다 맞는건지 ?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대제 형태의 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의 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 시 50%의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은 유급으로 쉬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이날 근무하도록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법정공휴일 2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에 근로하게 된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비번일에 근로를 추가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공휴일 근로 시 1.5배 등 휴일근로수당 적용
다만,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시 관공서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1:1 대체하는 것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