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테로이드를 구매하다 사기당했는데 신고하면과태료를 무나요?
스테로이드 구매자도 과태료를 문다는데 사기당했을 경우에도 신고하면 과태료를 무나요?
추가로 가능하면 텔레그램 해외계좌로 사기당했을때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물품을 인도 받지 않는 이상 구매자가 미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상대방이 해외 계좌라고 한다면 신고하더라도 그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