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되는 건가요?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게되면 특근으로 쳐주는 회사가 있다고 하던데 근로자의 날은 빨간날이 아닌데 공휴일로 지정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법에 의해 유급휴일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기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기법상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보다는 법정휴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유급휴일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