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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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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통매음 질문 입니다 성립 될까요?

상대가 속옷을 사겠다고 계좌를 달라고 해서 제 계좌를 보내줬는데 atm에 들르겠다고 하고 갑자기 5분 뒤 태도를 바꾸고 저와의 대화 내역 캡처본 + 피드에 올라가 있던 속옷 사진 캡처본을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하는 화면을 보냈습니다.


1. 본인이 구매하겠다고 의사 표현

2. 오간 몸 사진, 속옷 사진 없음

3. 상대로부터 돈 안 받음


고소 성립이 될까요...?

속옷 거래 접으려고 계정도 없애려고 합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는데 혹시 고소가 될까봐 걱정돼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 동의하에 속옷을 매매하기로 한 대화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위와 같은 대화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최근 사례들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