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통매음 질문 입니다 성립 될까요?
상대가 속옷을 사겠다고 계좌를 달라고 해서 제 계좌를 보내줬는데 atm에 들르겠다고 하고 갑자기 5분 뒤 태도를 바꾸고 저와의 대화 내역 캡처본 + 피드에 올라가 있던 속옷 사진 캡처본을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하는 화면을 보냈습니다.
1. 본인이 구매하겠다고 의사 표현
2. 오간 몸 사진, 속옷 사진 없음
3. 상대로부터 돈 안 받음
고소 성립이 될까요...?
속옷 거래 접으려고 계정도 없애려고 합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는데 혹시 고소가 될까봐 걱정돼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 동의하에 속옷을 매매하기로 한 대화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최근 사례들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