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구두 약속도 계약상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563조의 매매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서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계약서에 적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모두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서로 합의한 내용인지가 중요하고, 일방의 기대나 협상 과정의 제안이 곧 확정된 약속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다240728 판결은 상조서비스 지급보증 사건에서 계약서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그 의사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와 목적, 진정한 의사와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구두 약속을 주장할 때도 서면과 다르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그 내용을 받아들였다는 경위와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는 앞뒤 대화를 포함해 보존하고, 이미 보유한 녹음은 편집하지 않은 원본과 발언 시점 및 상대방을 정리하십시오.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법원은 변론과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일부 문장만으로 승패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민법 제428조의2의 보증처럼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이 효력요건인 예외도 있습니다. 위 판례를 모든 구두 보증이 유효하다는 뜻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