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여 만기가 된
이후에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 및 분리과세되는 것입니다.
ISA계좌를 만기 해지하여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투자금액을 연금계좌로
입금시 10%(한도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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