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sa계좌 해지에 관해 질물드립니다.
Isa계좌에 주식이 500여만원 정도 있는데요 만료가 도래되는데 이걸 반드시 해제하여야 흐는건가요?
또한 해지시에 본 계좌로 들어올 경우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고 퇴직계좌로 옮길 시에도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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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여 만기가 된
이후에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 및 분리과세되는 것입니다.
ISA계좌를 만기 해지하여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투자금액을 연금계좌로
입금시 10%(한도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료가 되었다면 세제혜택은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연금계좌로 이체한 경우 이체액의 10%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