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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유용한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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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미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토지구매로 부동산 계약체결후 복비를 50프로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50프로는 잔금시 지급하기로 하였구요.

계약서 작성하기전에는 구두로 자기가 형질변경, 허가 등 필요한거는 자기가 다 알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건축사무소를 소개시켜줬는데 터무니없이 비싼금액이라

다른곳에서 진행하였고 그이후부터 부동산에서 일체의연락이 없었습니다.

잔금3일전 통화해서 물어보니 "본인(부동산)은 계약서만 작성해주는거지 다른거는 신경쓸필요가없다, 본인은 할일다했다. 3일뒤 잔금치루러와라" 하더라구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달라고하니 복비 주기전에는 못준다고 하구요(잔금전인데)

너무 괘씸해서 복비 남은 50프로를 주고싶지않은데 이럴경우 가능할까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깎아보던지 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으로선 토지 매매에 대한 중개 행위를 마무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보수를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금액의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이 중개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중개인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시거나 적어도 불완전이행을 주장하여 그에 상응하여 비용의 일부를 감액하는 방향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