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별공급 분양권 전매 후, 다시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12년에 세종시 이전기관 대상자 특별공급을 받아서 계약금 납부하고,

제가 부처 교류로 세종시에 안가게 되고,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특별공급권을 거의 그냥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 다시 세종시 이전기관 대상자가 되고,

혹시 세종시 이전자 특별공급이 생긴다면 대상이 될까요?

계속 전세 거주중인데, 2023년에 선친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집의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지분은 누님과 어머니가 보유 중)

특별공급이 있다면 대상이 될지, 주택 지분 35%보유중이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받아 계약한 이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다시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어렵습니다.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1회 제한이며 분양권 전매했다고 해서 그 이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분했더라도 특별공급은 평생 단 1회만 받을 수 있는 기회라서 원칙적으로 다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수 없습니다. 참고로 세종시 공무원,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는 2021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35%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향후 다른 일반 특별공급이나 일반청약에서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충족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도 폐지와 평생 1회 제한 규정, 현재 보유한 주택 지분 때문에 향후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다시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