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별공급 분양권 전매 후, 다시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12년에 세종시 이전기관 대상자 특별공급을 받아서 계약금 납부하고,
제가 부처 교류로 세종시에 안가게 되고,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특별공급권을 거의 그냥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 다시 세종시 이전기관 대상자가 되고,
혹시 세종시 이전자 특별공급이 생긴다면 대상이 될까요?
계속 전세 거주중인데, 2023년에 선친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집의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지분은 누님과 어머니가 보유 중)
특별공급이 있다면 대상이 될지, 주택 지분 35%보유중이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