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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월세계약 후에 갱신시점에서 기간조절

[예시]

2024.03.15-2025.03.14

1년간 계약했는데, 2026.12.31까지로 추가 연장하고자 했을 때 월세계약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만약에 작성해야 한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해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출등으로 인해서 공인중개사의 직인을 요할 경우는 공인중개사에게 대필료 정도로 주고 작성을 하는 것이 좋고 아닌 경우 직접 임대인과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 재 작성을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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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5-2025.03.14

    1년간 계약했는데, 2026.12.31까지로 추가 연장하고자 했을 때 월세계약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만약에 작성해야 한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해야 하나요?

    ===> 월세 계약서 재작성여부는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정해질 수도 있지만 월세 세액공제 등을 위해서는 가급적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다시 작성하심이 적절합니다. 다시 작성하게 된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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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는 기본이 2년입니다.

    1년을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원한다면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기본 기간이 2년이기에 임대인의 반대와는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그냥 2년 거주한다고 하시고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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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에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더라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혹시 모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 연락 여부는 의무는 아닙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합의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계약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거나 법률적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정확한 계약서 작성과 법적 문제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계약 시에는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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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서 작성하셔도 되고 기존 계약서가 있으니 그 계약서 기준으로 서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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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1년으로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고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도 필요없고 공인중개사에 연락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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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의 경우 두 당사자간 의사합치만 되면 됩니다. 계약서의 경우 이러한 합의를 서류화하는 과정으로 작성은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나, 보증금인 인상등 조건변경이 발생한 경우 별도 전세대출, 혹은 다른 기관 제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작성을 하시면 되고 보통 중개사를 통해 작성하더라도 재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으나, 별도의 대필료등으로 10~15만원사이 비용이 나올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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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구두로 합의 연장하실 수도 있지만 양측 1년, 2년 계약이 아닌 양측 합의하에 진행되는 연장 계약이기에 서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관계없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연장 계약에 대한 내용을 서로 정확하게 문서화 해두시는 것이 이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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