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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정확한티라노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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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프리랜서의 계약서에 일할 계산 지급을 명시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처음 작성하다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계약자는 월급제 프리랜서 예술인이며,

표준업무위탁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업무의 특성상 월중간에 업무가 종료될 수 있는 상황이라

"월중간퇴사 시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려고 합니다.

전임자가 남긴 서류를 보니

계약서 첫 장의 "계약금액 및 지급시기"란에

총 계약금 일금 ****원정 (예상되는 총 계약금을 적어두었더라구요)

지급시기 및 금액 : 매월 **일 ***원 씩 지급

*근무 일수가 한달이 안 될 경우 근무일수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

*원천징수(3.3%)와 예술인고용보험(0.8%) 공제 후 지급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방식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수정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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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중간 입 퇴사 시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할계산의 구체적인 방식까지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귀하가 제시하신 문구는 퇴사 시 일할계산 방식을 명시하려는 것인바, 기존 계약서의 내용은 모든 일할계산 방식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시하신 방식은 기존 일할계산 방식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디테일이 복잡하면 그에 따라 설정을 달리 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략적으로 질문내용대로 보자면, 예술인 용역대금이 비교적 고정액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일수로 일할 하는 것이 타당하고,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테일은 전문 자문을 받으시고, 대략 보자면 전임자 방식으로 해도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를 명시하여 사용하면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상기와 같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무방하나, 실질은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하며,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므로 노동관계법령 및 그와 관련된 통상적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퇴사시 일할 계산을 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