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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사슴벌레72
순한사슴벌레7223.04.10

프리계약에서 근로계약 변경시 임금환산 질문드려요

🔸️상시근로자5인이상

🔸️시급2만원 주휴수당포함×

🔸️ 평일8시간 토요일7시간 (주5일)


현재 프리랜서 계약서에 시급2만원이라고만

적혀있어요 휴게시간 1시간뺀 총 근무시간 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없는데

구두상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오늘 들었네요 ㅡㅡ


대표님께서 근로계약 작성할거며

노무사 통해서 임금 환산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월급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저도 어느정도 계산법을 알고있어야 할거같아서요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답변주시는 모든분들게 추천 좋아요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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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 2만원으로 해당 근무시간으로 산정하면

    한달에 4,066,920원으로 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처리를 위한것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종속되어 근로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키려면 별도 명시해야합니다.

    명시가 없다면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입니다.

    주40+7*1.5+8*4.345=254.1825

    254.1825*2만원 =5083650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평균 유급시간수=(8×4+7+8)÷7×365÷12=204

    월 평균임금=20,000×204=4,080,00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만 명시했다면, 주휴수당은 시급 2만원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8시간×4일+7시간×1일+주휴 7.8시간)×4.345주×20,000원= 4,066,92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