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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갈매기5
다음달7월11일부터~17일까지
~연달아서 근무 일주일동안 프리랜서로
하루8시간 알바근무로계약할려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최저시급으로계약할려는데
받게되는임금 게산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최저일급은 78,8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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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형식만 프리랜서고 실제 근로자라면 일주일 근무하고 한주 근로일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