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계약조건입니다
다음달7월11일부터~17일까지
~연달아서 근무 일주일동안 프리랜서로
하루8시간 알바근무로계약할려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최저시급으로계약할려는데
받게되는임금 게산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최저일급은 78,8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형식만 프리랜서고 실제 근로자라면 일주일 근무하고 한주 근로일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