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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앵무새36
호화로운앵무새3624.02.18

게임 계정 거래 입금후 판매자 잠적 해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게임 계정 거래를 하였습니다.

사이트에서 거래 한게 아니고
게임상,카톡 메세지로 거래 내용등 주고받으며
게임계정을 거래하였습니다.

거래 내용은

금액 400만원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주소 이렇게 정보를 먼저 받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는다고 끝나는게 아니기에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해준다는내용과 공증서류에대한 서류도 해주겠다고

진행해주기로 한다는 내용들이 거래 내용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본인명의에 계좌로 400만원 이체를 하였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았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는게 끝이아니기에
거래 마무리를 위한 나머지 절차들은 자고일어나서 다음날 해주겠다 하여
다음날 낮부터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현재 1주일째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거래가 마무리가 안되었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를 못했고,
제대로된 서류(공증,등본,신분증)을 못받은 상태여서 거래가 마무리된게 아닌상태에서
잠적을 한 상황이기에 이게 사기죄로 성립이되는지 제가 법적으로 해결을 할수있는지에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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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면 거래의 중요사항에 대한 이행이 된 것으로, 부가적으로 약정한 내용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어 이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성은 낮고, 민사로 약정이행청구르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은 거래의 완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바로 사기로 단정하기 부족할 수 있으나,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관련 증거를 가지고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