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활고로인하여 2월 2주에걸쳐 8건 중고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살면서 경찰서에 갈일은 한번 한적없이 살아왔는데
신불자가 되버린 상황에서 일용직으로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아오고 있던 와중에..
2월 너무 크게 몸이 안좋아지고 경기도 불황이라
일을 나가지 못하는데 집세도 밀려있고 그외에 갚아야 할 지인이나 공과도 많아서...
많게는 12만원 적게는 5만원 이렇게해서 8명
총 87만원정도입니다..
너무 걱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인에게 생활비를 갚아주기도 해야하단 시기여서 돈을 입금받으면 그쪽으로 이체를 해주어서 이체내역이 많은데 그 상대방에게 피해가 갈지 그게 제일 걱정이네요..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제가 중고허위매물로 보낸 돈인지 모르고
일용직 일급으로 보냈다고 둘러댔거든요..
적지않은 나이에 스스로 갉아먹는 짓까지 해버린탓에 하루하루 막막합니다.. 여전히 직장이나 빚문제로 허덕이지만 그후로는 멈추었었고..
본래는 2월중순쯤 들어올돈이 100정도 있어서 기간을 늦춘뒤 환불을 해드리려던게 그 돈마저 체불되서 신고가 들어갔을텐데..
횡설수설한데..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특정 지인에게 반복하여 이체해주었다면, 수사관은 지인의 범행가담여부를 수사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범행경위 및 지인에게 이체한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변제가 안되면 신고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