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안 갚는 사람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돈 들어올 일이 있다며 차용증에 기재된 날짜에 갚기로 함.
-하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아 물어보니 받지를 못했다고 월급날 돌려준다함
-월급날에도 오지 않아 물어보니 월급이 밀려 월급이 들어오면 그때 돌려준다함
-들어온다고 한 날에도 주지 않자 갑자기 월세가 나가서 못 준다고 3주에 걸쳐서 준다고 함
-화~목 사이에 그 중 일부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안 들어오니 묻자 다음주에 2주치를 한 번에 준다고 함
-더이상 못기다리겠다고 한번에 달라고 하니 갑자기 자기 월세도 못냈다고 함.
- 월세 낸다고 못갚은거 아니냐고 하니까 갑자기 월세가 3달치가 밀려있었고 그 중 두달치를 갚은 상태라고 함
-다음주에 대출을 받는다고 했음.
사기죄 해당 안 될까요? 저는 돈 갚을 여력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차용증(이름, 기한, 이자, 싸인 등O) 작성 했습니다. 모든 내용은 카톡, DM으로 대화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대여당시 월세가 밀린 상황이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전대여계약을 하고 그 대여금상당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 대여금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소 제기시 실익여부(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를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