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권고사직 + B 회사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겠죠?
A회사 3년
B회사 3개월 일했습니다.
B 회사에서 10일 일해서 나중애 실업급여를 받을때 받은 돈 만큼 실업급여액에서 제한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므로
이전직장 3년 고용보험 가입 권고사직 퇴사 + 최종직장 3개월 고용보험 가입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B회사에서 이직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전에 B회사에서 일을 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금액에서 공제되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단기알바 등을 하였을때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