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므로
이전직장 3년 고용보험 가입 권고사직 퇴사 + 최종직장 3개월 고용보험 가입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