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장 입구에 모르는 사람이 노상방뇨를 한 것을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게에서 영업을 할 때에 영업장 입구에 모르는 사람이 노상방뇨를 한 것을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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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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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 성부도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할 수 있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