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페이팔로 외국인한테 돈받을 경우 소득신고를 해야되나요
Sns를 통해 알게되었고 장난감을 수집하는 사람인데
외국인이 2200달러를 주겠다 팔아달라했는데
일단 일회성이고 백수인데
이렇게 페이팔로 돈을 받게되면 소득신고를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판매 행위가 일회성으로 발생하면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매출 이외의 다른 매출이 없다면 세금도 없기 때문에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