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도박·불법대출·의약품·성인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조항(제50조의8)을 위반한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로 판단될 소지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는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그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통상 메일이나 문자, 전화 정도로 어떤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