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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8.02

스팸문자나 메일은 법적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원치 않는 스팸문자, 메일, 전화 등이 아무리 차단을 해도 지속해서 온다면 해당 발신자를 처벌할 수 없나요? 법적으로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입증할 방법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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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도박·불법대출·의약품·성인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조항(제50조의8)을 위반한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로 판단될 소지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는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그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통상 메일이나 문자, 전화 정도로 어떤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