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내년에 바뀐다는데 정확히 어느부분이 바뀌는건가요?

조만간 실업급여 받을수도 있을꺼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내년에 실업급여가 바뀐다고 하던데

정확히 올해와 내년에 차이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아마 10월부터 저는 신청할꺼 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실업급여의 월 지급액은 줄어들지만 지급기간이 늘어나고 고용보험료도 늘어납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등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먼저 월급은 줄고, 기간은 늘어남 (총액은 유사합니다

    현재는 주말(무급휴일)을 포함해 주 7일 치를 계산하지만, 내년에는 실제 근무일수인 주 6일로 바뀝니다..

    매달 받는 금액은 약 20만원 이상 줄어들지만,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5개월 정도 늘어나 최종적으로 받는 총액은 비슷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예: 월 198만원을 5개월 받던 경우 → 월 176만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5.8개월 동안 수령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인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빨리 취업하시는 분들은 받는 금액이 줄어들긴 합니다

    상한액·하한액 연동 방식 변경됩니더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 수준으로 연동하여 설정합니다.

    또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0.2%p 인상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1%p씩 부담 증가)

    다만 질문자님 같은 경우, 저 개편안의 영향은 받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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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발표된 개편안은 구직급여를 주7일 → 주6일로 지급하되 총 지급일수와 총액은 유지하는 등으로 적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