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내 관리단에게 비용 청구가 법적으로가능할까요?

2021. 05. 20. 18:28

안녕하세요.

작년에 완공한 오피스텔의 제 세대에서 파리떼가 출몰해 개인적으로 처리가 어려워

오피스텔 관리단에게 처리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파리가 나오는 원인이 자재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문의한 것인데요.

저와 같은 세대 케이스가 없으니 개인적으로 처리를 요청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문제라는 생각에 일주일 후 개인적으로 방역업체를 불러 처리를 했는데요,

그 방역업체의 의견은 오피스텔 내 자재 문제(자재에 알을 까놓았다고 합니다)였습니다.

하여 다시 관리단에게 문의를 했는데

처음 관리단에 문의하고 개인 방역으로 처리한 그 일주일 사이

저와 같은 파리 출몰 세대 케이스가 발생해 관리단에서 자체적으로 무료로 방역을 진행 중인데

개인적으로 방역을 했으니 그 비용은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음 문의를 했을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라는 회신이었기에 그리 처리했는데,

자재 문제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비용 지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에서 똑같은 파리 출몰이 있다면 자재 문제이지 다른 문제겠냐고 물었으나

증명할 수 없으니 방역 비용 지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적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방역 업체의 소견서는 받아두었으나

관리단과의 통화 녹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르지만 긴 질문에 자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역업체의 소견"을 근거로 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2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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