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오피스텔 하자로 인한 사용불가시 차임 지급해야할까요?

2023. 05. 13. 07:16

신규 오피스텔 임차해서 입주 했어요

월세 100만원

방2/화장실2

그런데 다른하자는 거의 처리했고

처리가 늦어져도 기다릴 수 있는하자인데

안방화장실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서 5개월동안 문을 닫아둔채 사용을 못 했어요


그러다 계속 건설사 a/s팀에 민원을 넣으니

아무도 찿지못하던 원인을 찾아내어 변기재시공을 해줬고 그후 악취가 사라졌어요


이럴경우

저는 오피스텔의 너무많은 하자로 인하여 월세를 5개월동안 한번도 납부를 안했는데

100만원씩 5개월분 전체를 줘야하는걸까요?

5개월동안 화장실 사용 못 한거랑

난방가동 안되서 1개월동안 거실사용 못한거랑

수많은 하자처리하느라 휴가 수시로 사용한 비용등을 보상 받고 싶습니다


임대인은 본인은 상관없으니 건설사에 보상청구하라고 합니다

5개월 차임 지연으로 쫓겨나고 싶은데

나가란 말도 안하고 2년후 만기때 한번에 정산하자고 합니다


임대인도 이집이 얼마나 많은 하자투성이인지 알고 있고 높은 관리비로 공실이 많음을 인지하고 있어서인지 절대 명도해달라는 요구를 안합니다


안방 화장실 a/s후 2주후부터

이전과 같은 악취는 아니고 오리지널 변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

정말이지 이사가고 싶어요

안방까진 냄새가 퍼지는 날은 안방에서 잠도 못잡니다


첫째 안방화장실 악취와 사용 못하는 이유로 계약해지 가능한지요?

둘째 아무리 악취가나고 화장실 사용 못하고 있다고 외쳐도 전혀 이사 내보낼 생각 없는 임대인에게 보상청구 가능한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 하자로 실제 사용이 불가능했다면 당연히 차임을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에 따른 이행제공을 하지 못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차임지급의무도 당연히 없습니다.

2023. 05. 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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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안방화장실 악취와 사용못하는 이유는 임대인의 의무(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2.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023. 05. 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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