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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고마운들소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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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척이거나 인척이 었던자와 결혼못한다에서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서 알고 싶습니다

인척은 이미 결혼한사람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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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즉, 인척은 배우자와 혈족으로 연결된 친족관계를 말하며

    배우자라는 관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혼인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친족관계에 해당됩니다.

    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혈족은 하나의 관계를 서로 반대 입장에서 표현한 것으로 볼수 있어서

    동일한 관계인데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인과 사위, 본인과 처제의 관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동서 관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인척은 연결 고리에 배우자 관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단절 될 경우 본래 인척이던 관계가

    인척이었던 자가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척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이고, 즉 본인이 혼인하면서 친척관계가 인정된 배우자의 가족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척이었던 자는 결국 배우자의 혼인 취소나 무효, 재혼 등으로 인척관계가 소멸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09조 제2항은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의 혼인을 금지합니다.인척(姻戚)은 혈연 관계가 없는,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을 의미하며, 민법상으로는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형부와 처제간 아내의 언니와 결혼한 형부는 아내의 동생인 처제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사망하여 인척 관계가 소멸했더라도, '인척이었던 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숙과 제수는 남편과 이혼하더라도, 남편의 형제(시숙)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