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를 타고 나서 지갑을 주었는데 그것도 재산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택시를 예약해서 택시를 탔는데 의자에 다른 사람의 지갑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님한테는 말 하지않았는데 그러게 되면 재산범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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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택시에서 발견한 타인의 지갑을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에 따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지갑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은 횡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택시에서 발견한 지갑은 택시 기사나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가져갔다면, 즉시 신고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택시에 다른 손님이 두고 내린 지갑을 두고 내린 경우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갑이 있었으나 이를 말하지 않은 것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본인이 습득하여 가져갔다면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