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월세 지급일이 계약으로 정해져 있다면 세입자는 그날이 지나면 바로 지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387조 제1항). 다만 며칠씩 늦게 내더라도 결국 지급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사유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는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640조). 즉 밀린 월세가 2개월분에 이르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명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잦은 지연이 계속되는 경우 계약 만료 시점에 대비하시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 따라서 연체가 누적되었던 시기가 있다면 그 기록이 중요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매번 지연 사실과 입금일을 통장 내역으로 남겨 두시고, 지급일이 지나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독촉해 두시기 바랍니다. 갱신 여부를 고민하신다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셔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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