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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보통은모던한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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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 청구금액 작성 문의드립니다.

채권 가압류 신청하려고하는데, 각 은행별로 청구금액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압류 할 수 있나요?

총 압류 금액이 600만원이라고 한다면,

1. a은행200, b은행200, c은행200 꼭 이렇게 은행 별로 명시를 해야하나요?

2. 은행별로 압류할 금액을 쪼개지 않고, *총 청구금액 600만 원* 으로 기재하고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이런식으로 기재할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할때는 은행별로 구체적인 채권 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전체 금액을 명시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는 압류나 가압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가압류하는 경우 여러 은행에 한다면 그 합계액이 채권의 총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위 2번과 같이 기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