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을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의 세율을 적용하며, 1년 미만 보유시 70% 세율이 적용 됩니다.
또한 분양 후 아파트를 양도한다면 6-42%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조정대상 지역 중과로 인하여 주택수에 따라 현재 10-20% 중과세율이 추가로 적용 됩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앞으로 세율이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