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매제한 매매시 매해별 세금 요율을 자세히 알고싶어요

분양가액 5~6억 아파트 경기도 하남기준 입주 5년 전매제한시 입주후 매년 매매시 매도자 세금 요율은 어떻게되나요?

전매제한 시기 이후에는 매매시 매도자 세금 요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을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의 세율을 적용하며, 1년 미만 보유시 70% 세율이 적용 됩니다.

      또한 분양 후 아파트를 양도한다면 6-42%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조정대상 지역 중과로 인하여 주택수에 따라 현재 10-20% 중과세율이 추가로 적용 됩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앞으로 세율이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