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모레도자존감높은연설가
모레도자존감높은연설가

해고(권고사직) 후 회사에서 퇴사관련 서류를 공유해 주지 않아요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회사의 매각 계약서 체결 다음날, 해고 예고를 하는거라며 딱 해당일로부터 30일 기간 뒤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해고 예고를 받은 다음날, 보직 변경 또는 사무직에서 현장직 근무 제안을 하며 권고사직서를 내밀었고, 권고사직서 사인을 요구했습니다.(희망보직에서 거절 시 무조건 현장직 근무해야한다고 함)

그 과정에서 자기들은 더이상 일을 주지 않을거라며 다음주 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권고사직서의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퇴사처리일은 전일 내용대로 해고 예고일로부터 30일 뒤까지로 하기로 함)

권고사직서 사인일에 퇴직관련서류 2주 이내로 줄것을 요청 하였고 알겠다고 하였으나 못받았습니다.

해고 예고일로부터 30일 뒤 통보받은 퇴사일이되어 다시금 10일 내로 퇴직관련 서류를 요청 하였습니다만 못받은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퇴사일로부터 10일이 넘게 지난 시간동안 서류 처리가 안되고 있으며, 요청 하였더니 법적의무기간인 익월 15일까지가 처리기간이라며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정말 도의적인 부분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회사 입니다. 법적 조치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직확인서는 이직한 근로자가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제출 요구한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 예고 후 권고사직서를 강요하고 퇴직 관련 서류를 제때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고 예고 후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 관련 서류 중 이직확인서는 퇴직 후 1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권고사직서 제출하지 않았으면 더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었을텐데 아쉽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직접 연락하시면됩니다.

    고용센터에 연락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관련서류'라는 것이 정확히 무슨 서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는 법적으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요청하면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일단 바로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회사가 이직확인서 처리안해주고 있다고 얘기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행동에 문제가 있지만 이미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여 근로관계 종료부분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낼수는 있습니다. 현 시점에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