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이나 일부 특수한 경우 외에는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판에서 당사자가 변호사 없이 얼마든지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이나 단독판사가 관할하는 1심 재판의 경우
변호사가 아니라도 가족이나 법인의 직원등이 소송대리허가를 얻어서 소송대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즉, 헌법소원과 같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가 강제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변호사 선임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