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이나 간단한 사건은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이게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법률상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는, ① 사안이 복작하거나, ② 혼자서는 도저히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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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이나 일부 특수한 경우 외에는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판에서 당사자가 변호사 없이 얼마든지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이나 단독판사가 관할하는 1심 재판의 경우

    변호사가 아니라도 가족이나 법인의 직원등이 소송대리허가를 얻어서 소송대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즉, 헌법소원과 같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가 강제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변호사 선임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