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으로 아파트 등을
취득한 경우 일정기한 경과후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시의 실지 취득가액, 재개발/재건축 부담금, 취득시 및 아파트
완성시점의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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