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다가 계약직으로 취업했는데 잔여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19. 08. 11. 00:42

전 직장을 퇴사후 실업급여를 3개월을 받다가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9개월인데 취업기간을 1년 채워야지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이어서 일을 하지않게되면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 푼이 아쉬울때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지급일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취업하는경우는 본인이 납부한 고용보험금으로 인한 구직급여액을 수급하는 입장에서 손해일수 있지만 이같은 경우에는 구직급여기간의 잔여일수에 따라서 동일하게 구직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인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안정된 직업에 재 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2)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나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가 됩니다:

  •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하청업자 등 이직전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취업을 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정보 또는 공기업 등이 일자리가 없는 자에게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안정된 직업이 아니 아니므로 취업수당 대상이 아님

결론적으로 질문자의 경우 상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조건에 해당되지않는다는 가정하에 6개월 이상 계속고용이 확실히 되는 직장에 취직한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데, 현재 9개월 계약직을 하시니 이는 6개월 이상 계속고용이 확실한것으로 보이니,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조건을 만족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11. 22: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