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상호 변경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2021. 11. 19. 08:32

사업자 상호 변경 시, 관할이 같은 시 안에서는 동일한 상호를 아예 쓸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관할 안에서 업종이 다를 경우 동일한 상호를 쓸 수 있나요?

등기소에 문의해도 상담원 연결이라.....

정확하게 알고선 처리하고싶습어 질문드려요ㅜㅜ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하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에서는 동종영업을 위해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업종이 다를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2021. 11. 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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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내에서는 동일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22조, 상업등기법 제29조 참조) 즉, 영업, 업종이 전혀 다르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2021. 11. 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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