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서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접수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연락을 취한 뒤 등기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 제출하면 사건 기록에 더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어 실무적으로 권장되기도 합니다.
수사관이 이를 업무 방해로 느껴 수사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적은 편이며, 오히려 피해자의 호소를 기록에 남기는 정당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탄원서 상단에 사건 번호와 담당 부서를 정확히 기재하신다면 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