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인의 엄벌 탄원서는 어디로 제출하나요?

피의자가 반성의 기미가 단 1도 보이지 않아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수사관님께 연락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나요?

수사관님께 이런 걸로 연락드리면 번거롭게 생각하여 수사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벌탄원서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접수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연락을 취한 뒤 등기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 제출하면 사건 기록에 더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어 실무적으로 권장되기도 합니다.

    수사관이 이를 업무 방해로 느껴 수사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적은 편이며, 오히려 피해자의 호소를 기록에 남기는 정당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탄원서 상단에 사건 번호와 담당 부서를 정확히 기재하신다면 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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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담당수사관에게 전달되며, 이를 제출한다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을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해당 사건이 경찰에 있는 경우에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고 이미 검찰 송치된 경우에는 검찰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