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손해배상 이런것도 가능할까요?
직장 사수한테 방법을 배우고 그대로 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간 다시 기계를 설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냥 알려준대로 했을뿐인데 이런것도
손해배상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질문자님이 인수인계 받은 내용 그대로 이행하였다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 수행 중에 선임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직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상 "사용자책임"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직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임자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다면 이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기계 설치의 번거로움 정도라면 이것이 실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된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선임자의 지시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라면, 이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배우는 입장에서 지시대로 이행한 것일 뿐이라면
그로 인해 번거로움이 발생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