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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악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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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가점제에 당첨 될 확률이 높나요? 말그대로 점수로 해서 거의 모든 사항에서 점수를 못받을거 같아서요. 청약전환 때문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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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약의 가점은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수로 계산합니다.

    그중에 무주택기간과 통장 가입기간은 시간만 지나면 높아지지만 부양가족수는 인위적으로 높이지 않으면 높일수가 없고 가점도 제일 높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사는 가구라면 해당 점수가 낮아서 가점을 높이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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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자 사는 경우, 부양가족 수에서 큰 점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주택 기간이나 연령으로 점수를 높여야 합니다

    혼자 살고 있고 무주택 기간이 길다면, 이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무주택 기간이 10년이라면 1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만 30세 이상부터 연령에 따라 점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런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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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가점제는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야 당첨이 가능하므로 가점제로 가게 될 경우 부양가족수에서 불리해서 당첨이 될 확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요즘 분양아파트 대부분 미분양이 나므로 굳이 청약저축통장이 없어도 신규 분양아파트 취득 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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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이면 총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이면 총17점, 부양가족수 최대 6명일때 총35점으로 구성됩니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확보가능하나 부양가족수에서 점수가 부족하므로 실제 청약에 있어 당첨될 확율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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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 + 청약납입기간 + 무주택 기간의 합으로 계산되어지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보다는 가족 구성원을 이루고 사는 것이 청약 당첨에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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