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을 일부러 담굴려고 무고로 고소하면 크게 처벌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예전에 지하철에서 폰게임하는 사람이

땀때문에 손가락을 옷에 닦은걸로

어떤사람이 스트레스로 성희롱으로 신고해서 경찰조사 받았던 사례가 있는데

무고죄로 끝났고 정작 무고로 신고한 사람은 조사조차 안받은걸로 기억하는데

무고로 의도적으로 담구는 사람들을 크게 처벌하면 좋겠어요...

동탄 그사건도 그렇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고죄는 상당히 중범죄로 국가 형사 사법제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자도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무고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형량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법성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법정형에 대해서는 결국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지 강화가 가능한 것이 다만 실무적으로는 무고에 대해서 재판부 역시 다소 엄히 판단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