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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폐업 시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지급우선 순위 기준과 회사가 폐업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보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정부 지원 제도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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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로부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에 따라 최종 3개월치의 임금, 최종 3년치의 퇴직급여, 재해보상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회사가 폐업한 경우라면 도산대지급금을 우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임금체불액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이 폐업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채권 지급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조세 및 공과금

    ② 마지막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 재해보상금
    ③ 질권 · 저당권 ·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 및 공과금
    ④ 질권 · 저당권 ·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⑤ ②을 제외한 임금 및 퇴직금

    2. 따라서 임금체불 피해를 받은 근로자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체불임금 및 사업주 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여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 피해자임을 인정받아야합니다.

    3. 노동청은 조사결과 임금체불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근로자에게는 '체불임금 및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4. '체불임금 및 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노동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중 대지급금형태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