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사건은 사용자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노동법상 권리가 아니고 일반 민사 문제에 불과하여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청 3자 대면시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 등에 대한 주장 및 조사를 받으시면 되고 유니폼비 반환 이런것은 조사 대상 자체가 아니고 당사자간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므로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