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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삼자대면 질문합니다 꼭 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 교부도 안하고 근로계약서에 밥비 커피값 유니폼값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유니폼은 본사에 신청만하고 받질않았는데 한개에 10만원~15만원 한다고 하더라구요 삼자대면 다음주 월요일인데 다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유니폼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니폼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회사에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만약,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유니폼비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 때는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함께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사건은 사용자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노동법상 권리가 아니고 일반 민사 문제에 불과하여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청 3자 대면시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 등에 대한 주장 및 조사를 받으시면 되고 유니폼비 반환 이런것은 조사 대상 자체가 아니고 당사자간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므로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